중도입사자가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치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네, 중도입사자도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치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라 할지라도 전 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현재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사회보험료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 및 공제 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해당 서류를 통해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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