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환급 받지 못하는 주세, 교육세의 경우 재고 감모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6. 2. 13.

    회계상 환급받지 못하는 주세 및 교육세의 경우, 재고 감모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세 및 교육세는 상품의 제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재고의 물리적인 감소로 인한 손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원가 가산: 상품의 취득 원가 또는 제조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즉, 해당 세금이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2. 비용 처리: 상품의 판매 시점에 매출 원가로 인식하거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고 감모손실은 도난, 파손, 분실 등 물리적인 재고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세나 교육세와 같이 세법상 환급이 불가능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재고 감모손실과는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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