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을 초과한 자녀의 의료비를 부양가족 공제 없이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면, 본인의 의료비에 추가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녀의 이름으로 넣어야 하나요?
2026. 2. 13.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의 의료비는, 해당 자녀의 이름으로 직접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녀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을 본인의 총 의료비 지출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본인 의료비에 합산 가능한가요?
생계를 같이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령 및 소득 요건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한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