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소득금액(차감징수세액)이 적을수록, 특히 마이너스(-)인 경우 더 좋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아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는 뜻이며, 이는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