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로 기장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3.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처리 방법

    1. 자산의 취득원가 포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관련 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비용 처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해당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발생 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 납부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7% (2023년 기준, 변동 가능)

    따라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회계 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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