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대상 기간이 1년을 채웠을 때 전체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을 채우는 경우,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해 전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직하여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각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전체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제 항목의 경우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종전 근무지나 현 근무지 어느 쪽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이라면 근로 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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