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정해둔 경우, 성과를 달성했을 때 받는 인센티브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2. 13.
네, 회사에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성과 달성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센티브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는 곧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거나, 일회성 격려 또는 포상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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