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공로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과거에 공로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합니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로퇴직수당을 받으셨다면, 명예퇴직수당을 다시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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