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재배 면세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농산물 재배 면세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1.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과 지출 경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및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농산물 판매는 대부분 면세 대상이지만,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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