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과 근로 소득이 있었는데 사업자를 폐지하면 사업자 폐지 시점부터 근로 소득만 인정되는 건가요?
2026. 2. 13.
사업자 소득과 근로 소득이 모두 있었으나 사업자를 폐지하는 경우, 사업자 폐지 시점부터는 더 이상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 소득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폐업했다고 해서 해당 연도의 사업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 폐지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과 폐지 이후 발생한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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