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비 및 출장비의 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사규 또는 여비지급규정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출장비 정산내역서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
- 해외출장 시 실제 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받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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