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비 및 출장비의 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1.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사규 또는 여비지급규정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출장비 정산내역서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2.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
    3. 해외출장 시 실제 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받는 경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출장비 정산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비변상적 급여와 일반 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