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보상 및 발생:
- 연차휴가 발생: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방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월 급여 300만원, 월 209시간 근로, 1일 8시간 근로 시 1일 통상임금 약 114,832원)
- 연차수당 산정: 계산된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예: 미사용 연차 7일 시, 114,832원 × 7일 = 약 803,824원)
참고 사항:
-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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