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실적증명 발급 절차 알려줘
2026. 2. 14.
간접수출실적증명은 해외 수출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국내 공급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직접수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외국환은행 방문: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를 발급받은 기관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TNET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이용: KTNET의 경우, 디지털무역포털 유트레이드허브에서 전자문서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정보 준비: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 은행 입금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유트레이드허브에서는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외국환은행 인터넷뱅킹 및 국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서식(대외무역법정서식, 무역의날포상서식, 무역보험공사서식 등)과 제출처, 사용 용도를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은행 입금 금액이 다른 경우,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발급: 신청서가 발급기관(KTNET 등)으로 전송되며, 통상 3영업일 이내에 발급 또는 반송 통보를 받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기관(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등)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NET의 간접수출실적증명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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