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환급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근거:

    1. 조기환급 대상 요건:

      • 영세율 적용: 수출 기업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 설비 투자: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토지 매입 관련 부가세는 환급 불가)
      • 재무구조 개선: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2. 신청 시기: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4월, 10월) 또는 확정신고(1월, 7월) 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별 또는 2개월 단위 신청: 조기환급 대상 거래 발생 시,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해당 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고서 제출 시, 조기환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출실적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환급 처리:

      •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어, 일반환급(약 30일)보다 빠르게 환급금이 법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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