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장애인인데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2. 13.

    장애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는 나이 요건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인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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