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6개월 식대 일괄지급이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될 일이 없는지?

    2026. 2. 13.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6개월 치 일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식대는 원칙적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6개월 치를 일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급여명세서의 정확성을 해치고,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식대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월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급여명세서의 정확성: 급여명세서는 해당 월에 지급된 근로소득 및 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개월 치 식대를 일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월별 지급 원칙에 어긋나며, 실제 지급 방식과 다를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조사 시 문제: 세무 조사 시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추가 세금 납부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식대는 매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급여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사유로 6개월 치를 일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월별로 안분하여 각 월의 급여명세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계약 또는 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 지급액이 월 2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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