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귀속연월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3.
네, 맞습니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귀속연월 기준으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속연월은 퇴직한 날 또는 소득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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