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세 공제 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상세 설명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340만원과 사업소득 23만원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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