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은 120만원인데 중간에 납부한 세금이 없는데도 기납부세액이 912,720원으로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결정세액은 120만원인데 기납부세액이 912,72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간에 별도로 납부한 세금이 없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2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912,720원이라면, 두 금액의 차액인 287,280원(1,200,000원 - 912,72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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