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식대 일괄 지급 시 한도 초과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6개월 치 식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상 별도의 처리 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치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각 월별로 2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식대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일괄 지급 시 적용: 6개월 치 식대를 일괄 지급하더라도, 각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치 식대로 총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는 월 평균 약 16만 6천원으로 비과세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과세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3. 비과세 적용 요건: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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