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임대계약서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13.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기존 계약 기간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거주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계약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의 월세 납입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와 주민등록표등본,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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