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료 처리 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고용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산재보험료는 납부 예외 처리됩니다.
- 고용보험: 휴가 또는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산입됩니다.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19.01.01. 이후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적용)
- 산재보험: 휴가 또는 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휴가 또는 휴직 종료 후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유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 노사 합의 하에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액 산정 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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