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서에 기본공제 부로 해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소득신고서에서 기본공제를 '부'로 설정하신 경우는, 해당 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소득자 본인은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부'로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해당 소득신고서 작성 시 입력하신 정보와 국세청의 기본공제 요건을 비교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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