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