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공제 한도가 통합 200만원인지, 아니면 각각 100만원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1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합산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 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추가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합산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 전통시장 사용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액
- 대중교통 이용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결제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
공제 순서: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순서로 공제받은 후, 남은 한도 내에서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최대 2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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