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부동산 매매업 외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광물 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
    2.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최종소비자에게 50% 이상 공급하는 사업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3.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됩니다.
    4. 부동산 임대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5. 과세유흥장소 영위 사업자: 특별시, 광역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행정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읍·면 지역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7. 건설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설업
    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 가능 업종(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을 제외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 포괄 양수한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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