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사업장 성립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2026. 2. 13.

    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항목을 체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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