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특례가 있는지 알려줘

    2026. 2. 13.

    2025년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로 감경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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