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연금보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 명의로 납입한 공적연금 관련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이루어지며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에 한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공적연금 관련 보험료 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2. 공제 대상: 본인 명의로 납입한 공적연금 관련 보험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추가 납부 및 소급 납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소급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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