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 명의로 납입한 공적연금 관련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이루어지며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에 한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