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성립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2. 1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성립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용직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성립 신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수급인은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완료된 후,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다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신상 정보, 근무일수, 보수월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전산대체파일을 활용하여 일괄 업로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참고 사항: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고용보험료가 즉시 발생하여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반영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확정정산 시점에 1년 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현장별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 외 일반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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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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