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확정된 후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회계차이는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재무제표 자체를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누락된 매출을 수정신고하면서 발생한 차이는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