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조손가정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만 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입양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된 경우,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1톤 탑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캠핑카를 구매하면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