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4. 6.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만 20세 이하의 자녀
-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조손가정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만 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입양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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