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딸에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아버지가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딸에게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고,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딸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딸이 직접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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