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신용불량자를 고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사업장에서 신용불량자를 고용할 때, 급여 압류 및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급여는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압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연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나 현금 지급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의 경우 급여 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현금 지급 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압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 금액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월 150만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압류 가능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채권 추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공단 자료를 열람하여 채무자의 직장 및 급여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급여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더라도 법적 의무사항인 4대보험 가입 및 본인 명의 급여 지급을 준수해야 하며, 급여 압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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