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구매 시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치킨집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25cc 이하의 배달용 오토바이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소득세 경비 처리: 오토바이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에 필요한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도 관련 증빙을 갖추면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오토바이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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