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매매 시 건물분과 토지분 가액 구분 방법

    2026. 2. 13.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거래 시 건물분과 토지분 가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분과 토지분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구분: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따릅니다. 다만, 토지 가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건물 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안분 계산을 통해 공급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안분 계산: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안분 계산을 적용합니다.

      • 기준시가 안분: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 감정평가액 안분: 기준시가가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안분: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3. 건물 철거 예정 시: 매매 계약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하고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건물 가액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매매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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