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자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단기 근무자(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 6%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 일용근로소득의 정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구조:
- 총지급액 (비과세 소득 제외)
-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 일용근로소득금액
- (×) 세율 (6%)
- (=) 산출세액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 결정세액
- 소액부징수: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날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합산된 총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납세의무 종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일용근로소득금액: 50,000원
- 산출세액 (50,000원 × 6%):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3,000원 ×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5일 근무 총 원천징수세액: 1,350원 × 5일 = 6,750원 (지방소득세 별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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