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자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단기 근무자(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 6%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소득의 정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 계산 구조:
      • 총지급액 (비과세 소득 제외)
      •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 일용근로소득금액
      • (×) 세율 (6%)
      • (=) 산출세액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 결정세액
    3. 소액부징수: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날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합산된 총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납세의무 종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일용근로소득금액: 50,000원
    • 산출세액 (50,000원 × 6%):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3,000원 ×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5일 근무 총 원천징수세액: 1,350원 × 5일 = 6,750원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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