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구분에서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납입액까지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배우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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