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후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결정은 되었으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입금일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급 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