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 관행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26. 2. 13.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 관행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장기간 일관되게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 관행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상여금 지급 근거 확인: 먼저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 회사의 상여금 지급 관행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노동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원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 관행 변경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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