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7천만원 입금 가능한가요?
2026. 2. 13.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7천만원을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자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 어려움: 사업소득이 개인 계좌에 입금되면 과세 당국이 사업소득인지 개인 소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져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가산세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복잡성: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업주 가수금' 또는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목적과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추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배우자에게 7천만원을 이체하는 경우, 10년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자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체를 해야 한다면,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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