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들지 않고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소득 지급자가 이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해 신고유형과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필요경비 정리: 업무 관련 지출, 출장비, 교통비 등의 증빙서류를 잘 정리합니다.
장부 작성: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면 경비 인정에 유리합니다.
신고 및 납부: 홈택스를 통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의: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