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 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국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제출 시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감면(해제) 사유 코드를 다르게 적용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 파견 중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을 받고 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다면, 해당 피부양자로 인해 보험료의 50%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