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가 90%로 적용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시에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 급여가 90%로 지급된다면, 해당 90%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일 경우에도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