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가 90%로 적용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시에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 급여가 90%로 지급된다면, 해당 90%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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