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전 근무지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금액만큼 현 직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는 뜻이므로, 이는 세액 환급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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