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로 결제한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바우처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예: 첫만남 이용권, 임신출산바우처 등)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 중 바우처로 결제되지 않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있으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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