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임직원이 아닌 4대보험 거래처로 미지급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결산 시 임직원이 아닌 4대보험 거래처에 대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해당 월에 발생한 비용을 다음 달 납부 시점에 회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할 경우, 해당 월의 4대보험료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 보험료 납부 시점에 실제 납부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보험료 납부 원칙: 사업주는 해당 월의 4대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회계 처리:
      • 급여 지급 시: 해당 월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합니다.
      • 보험료 납부 시: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지급비용 계정에 있던 금액을 실제 납부하는 금액으로 대체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3. 예수금 처리: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납부 시점에 해당 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4. 거래처 관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동일한 거래처로,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각각 다른 거래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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