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감가상각 시 신고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2. 13.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하며, 신고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개발비의 자산 계상: 개발비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2. 내용연수 신고: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단위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해당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미신고 시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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