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청구된 해외교육비 지출분을 2026년에 납부했을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6. 2. 13.

    2025년 12월에 청구된 해외 교육비 지출분을 2026년에 납부하신 경우, 해당 교육비는 2026년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5년 연말정산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납부하신 교육비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 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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