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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